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도 내부 규정을 따라야하나요?
내부 규정에는 30일 이전 퇴사 통보 해야 한다. 인수인계 해야 한다. 써있더라고요.
3월 말 입사 후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작성 한다고는 하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네요. 3월 급여도 못 받고 여러 일로 인해 퇴사하고 싶은데요. 저는 아직 계약서를 안 썼으니 2주 정도만 일 하고 그만두겠다고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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