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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호돌이236
포근한호돌이23623.05.03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도 내부 규정을 따라야하나요?

내부 규정에는 30일 이전 퇴사 통보 해야 한다. 인수인계 해야 한다. 써있더라고요.

3월 말 입사 후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작성 한다고는 하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네요. 3월 급여도 못 받고 여러 일로 인해 퇴사하고 싶은데요. 저는 아직 계약서를 안 썼으니 2주 정도만 일 하고 그만두겠다고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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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시려는 경우라면 회사 내규에 따라 30일 이전에는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회사규정이 있더라도 2주후 퇴사하는 부분에 있어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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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인수인계에 대해 양 당사자간 계약한 바가 없으므로 따르지 않더라도 회사 측에서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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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법입니다. 이와 별개로 퇴사 통보는 민법상 한달의 규정이 있간 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실제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썼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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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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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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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은 이미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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