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 중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결근한 날이 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 전액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2월 2일(월)에 결근하고, 2월 9일(월)과 2월 10일(화)에 결근할 경우, 총 2주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