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보험가입 전 고지의무에 해당되나요?
지난 2023년 10월 27일에 검사한 결과이고
의사 선생님은 이건 피부의 점같은거라 신경쓸 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망} 부분에 n개월 후 추적초음파 이런것도 아니고 정기검사라고 적혀있어서 2024년 6월 28일에 가입한 보험에 따로 고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지의무에 해당되지 않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사결과 이후 또 다시 검사를 받았다면, 고지위반 건 일 것이고,
위 검사 이후 아무런 의료행위가 없었고, 3개월이 지난 후에 가입을 했다면,
정상계약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보가 부족한데요, 최초 검사일이 23년 10월 27일이고, 소견서에 추적검사, 혹은 재검사라는 말이 없다면? 정말 단순한 정기검사,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이라면? 고지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10.27일 검사가 추가검사/재검사를 통해 이뤄진건가요?
단순한 건강검진 중 나온 소견이고 3개월이 지난 경우는 고지사항이 아니라 괜찮은데요.
기존에 건강검진 후 추가검사/재검사를 10.27일날 받으셨고
위 결과지와 내용을 들으셨다면 24.6.28일날 가입하신 보험이 건강체라면 고지대상입니다.
서사를 조금 더 명확히 기재해주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에서 묻고 있는 추가검사 (재검사) 소견은 검사이후 이상별견되어 재검사를 시행하거나 추가적은 검사방법을 통원해서 검사하는 것으로 해당 차트는 고지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간우엽의 낭종은 고지의무에 해당됩니다.
만일의 경우 간에 이상이 있어 보험금 청구금액이 클 경우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4년 6월에 가입한 보험에는 고지 의무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기검사라는 것은 추가검사, 재검사와는 다른 의미 입니다.
추가검사, 재검사라는 것은 병의 진단이 확정되지 않기에 다른 검사를 더 해보거나 재검사를 해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