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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보험가입 전 고지의무에 해당되나요?

지난 2023년 10월 27일에 검사한 결과이고

의사 선생님은 이건 피부의 점같은거라 신경쓸 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망} 부분에 n개월 후 추적초음파 이런것도 아니고 정기검사라고 적혀있어서 2024년 6월 28일에 가입한 보험에 따로 고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지의무에 해당되지 않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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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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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사결과 이후 또 다시 검사를 받았다면, 고지위반 건 일 것이고,

    위 검사 이후 아무런 의료행위가 없었고, 3개월이 지난 후에 가입을 했다면,

    정상계약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10.27일 검사가 추가검사/재검사를 통해 이뤄진건가요?

    단순한 건강검진 중 나온 소견이고 3개월이 지난 경우는 고지사항이 아니라 괜찮은데요.

    기존에 건강검진 후 추가검사/재검사를 10.27일날 받으셨고

    위 결과지와 내용을 들으셨다면 24.6.28일날 가입하신 보험이 건강체라면 고지대상입니다.

    서사를 조금 더 명확히 기재해주셔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에서 묻고 있는 추가검사 (재검사) 소견은 검사이후 이상별견되어 재검사를 시행하거나 추가적은 검사방법을 통원해서 검사하는 것으로 해당 차트는 고지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간우엽의 낭종은 고지의무에 해당됩니다.

    만일의 경우 간에 이상이 있어 보험금 청구금액이 클 경우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4년 6월에 가입한 보험에는 고지 의무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기검사라는 것은 추가검사, 재검사와는 다른 의미 입니다.

    추가검사, 재검사라는 것은 병의 진단이 확정되지 않기에 다른 검사를 더 해보거나 재검사를 해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