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중과실보험처리를알구싶어요?
제가교차로신호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인적ㆍ물적으로피해를 입혀 씁니다 당연히제가가해자라서 이해는대는데 상대방이보험으로 이런식으로 10건이상보험보상을받은이력이 많아서 흔히말하는 전문브로커로 짐작이가는데 보험담당자도 이런사실을 알면서보상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사기를할텐데 보험사는그때가서 수사를한다니 더어처구니가... 이럴땐어떻케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으로도 이런사기를할텐데 보험사는그때가서 수사를한다니 더어처구니가... 이럴땐어떻케하나요?
: 님의 주장내용은 해당 사고가 보험사기로 보인다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보험사기는 사고이력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객관적으로 일부러 사고를 유발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심증은 가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수사를 못하는 것으로,
심증만으로 조사를 하였다가 오히려 해당사기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에서는 통상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보될 때 수사의뢰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보험 이력이 많다면 보험 사기의 의심은 되겠으나 그것이 보험 사기로 밝혀 지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차후에라도 보험 사기인 것이 발각이 되는 경우 앞의 범죄에 대해서도 부당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블랙 리스트로 관리를 하게 되나 결국 수사를 하는 것은 경찰이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신호 위반한 사실은 있으니 보상은 해야 하며 경찰에 신고될 시에 상대방의 상해 정도에 따른 벌금은 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 없이 처리하는 것이 이득이 부분도 있으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100% 과실 입니다.
상대방의 보험 사고 이력이 많다고 해서 신호위반 사고에 대해 사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고의 사고의 경우 상당히 밝히기가 어려운 부분이며 금번 사고의 경우 사고의 원인이 신호위반에 있기 때문에 고의 사고로는 보지 않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