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이 있다면 1일 8시간 + 주 3일 근로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되고 1주 주휴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9시 ~ 18시 근무하는 경우이고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이 있으면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8시간 근로가 됩니다.
이럴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4시간 + 4.8시간) * 4.345주 = 125.1시간이 됩니다.
1)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 1,254,750원 정도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전부 청구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1,291,030원 정도
만약 1일 9시간 + 주 3일 근로하는 것이 맞다면 위 금액에 월 연장임금 3시간 * 4.345주 =13시간분 아래 금액이 추가 됩니다.
1)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 130,390원 정도
2)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134,160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