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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태풍의눈
태풍의눈
23.11.18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측이 받을수 있는 징계는?

입사 3일 만에 지각을 연속으로 하고 사규를 따르지 않아 지적하던중 본인이 따르지 못한다하여 그럼 그만 둬야한다말하니 퇴사를 하였습니다. 첫출근을 20분 지각학고 사규도 몽따른다고하여 근로계약서도 입사 첫날부터 지각을해서 좀 지켜보고 적을라하다가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로 소송을 당할경우 사측이 받을수 있는 징계는 어떤게있을까요? 그리고 사측이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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