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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등에89
흰등에8923.11.18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측이 받을수 있는 징계는?

입사 3일 만에 지각을 연속으로 하고 사규를 따르지 않아 지적하던중 본인이 따르지 못한다하여 그럼 그만 둬야한다말하니 퇴사를 하였습니다. 첫출근을 20분 지각학고 사규도 몽따른다고하여 근로계약서도 입사 첫날부터 지각을해서 좀 지켜보고 적을라하다가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로 소송을 당할경우 사측이 받을수 있는 징계는 어떤게있을까요? 그리고 사측이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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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벌금을 내야 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원직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고의가 아님을 소명해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 벌금이 직접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원직복직명령과 임금지급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해고가 절차적으로 적법하고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부당해고의 경우는 처벌 규정이 별도로 있진 않고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당할 경우 해고가 부당하고 판정하면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바로 작성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부각시키고,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바로 그만두면 오히려 낭패인데 지각했다고 좀 지켜보고 적으면 안되고 입사첫날부터 바로 적어야 합니다. 핑계가 안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대부분 초범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해고가 아니니 부당해고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하면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