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하여 4대 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 가입자로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경우,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므로, 근로자가 부담할 금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