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일 단기알바 주휴수당 수령 가능 여부
근무일 15~21일(월~일) 일주일 단기계약입니다
하루 10시간정도씩 총 근무시간 70시간
주휴 받을 수 있나요?
법적 요건이 다 충족된게맞는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 15~21일(월~일) 일주일 단기계약입니다
하루 10시간정도씩 총 근무시간 70시간
주휴 받을 수 있나요?
법적 요건이 다 충족된게맞는지요
>> 네,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동안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하루 주휴일이 발생해야 하므로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주일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7일 단기알바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1개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