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가압류 보정 내용 문의드립니다!
임대차보증금 판결문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가족에게 사해행위를 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과 함께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보증금 금액으로 기재하면 안되는건가요?
피보전권리에 대한 특정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전 기각 됐었고, 또 가압류를 재신청했더니 첨부 이미지와 같이 보정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해행위한 금액은 정리해서 증거로 제출했고, 금융거래 내역도 제출했는데 제가 어떤 소명을 더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보정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본인 이미 확정 판결을 받아서 집행 권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그 이유가 없는 것이고 압류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미 집행 권원이 있어서 압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압류를 별도로 신청하여도 인정되지 않은 것이 실무례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