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세품을 구입했는데 물품이 깨져버렸습니다.
일본 돈키호테에서 주류 면세품을 구입했는데 물품이 깨져버렸습니다. 출국 시 공항세관 직원들이 면세물품의 영수증과 물품을 비교해보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현재 깨진 물품의 사진을 찍어놓았는데 세관직원에게 보여드리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돈키호테에서 이미 텍스리펀을 받으셨으면 이에 대하여 별도의 검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도 검사시에는 깨진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물품이 훼손되었음을 주장하면 이에 대하여 별도의 과세는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주류 면세품을 구매하였으나 파손되어 깨져버린 경우 여행자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이었다면, 적법하게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의 납부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현품검사시 사진 등으로 해당 사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이 깨졌다는 것은 손상이 발생하여 주류 특성상 액체다보니 정상적인 물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제품이 깨진것이 구매자 과실이고 면세범위 내라면 입국 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깨졌기에 하나 더 구입하였다면 구매내역은 2개가 되므로 1개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두는 등 추후 세관에 해당 내역을 제시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이 이해가지 않는데 이미 깨졌다면 주류의 경우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물품을 반입하였고 이에 대한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깨진상태의 주류를 제시하고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세관직원에게 문의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