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바, '통화'란 지폐와 동전 같은 현금 뿐만 아니라 예금/수표/어음 등 지불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데,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서의 '통화'는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권)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 등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 회사주식, 어음, 당좌수표,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