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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시가홍홍홍홍
홍시가홍홍홍홍23.02.28

급여를 인상금을 상품권으로 지급??

일부 인상 급여 대신에 상품권으로 지급할 때의 문제점이 뭘까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상품권 대신 급여에 포함해서 돈으로 받는 것이 더 좋은거 같은데..

회사 입장에서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상품권으로 지급했을 때 이득 되는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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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며,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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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대신에 상품권을 임의 지급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급여 인상 대신에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문제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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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바, '통화'란 지폐와 동전 같은 현금 뿐만 아니라 예금/수표/어음 등 지불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데,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서의 '통화'는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권)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 등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 회사주식, 어음, 당좌수표,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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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통화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강제통용력을 지닌 통화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상품권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료의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는데 상품권은 임금이 아니므로

    4대보험료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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