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만16세 고등학생입니다
해외주식으로 250만원이상 수익을 내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양도소득세를 내면 부모님 부양가족에서 빠진다고 들었습니다 부양가족에서 빠지면 어떤 불이익이있고 또한 부양가족에서 빠지는 정확한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넘는 경우 발생합니다. 250만원을 공제한 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교육비,의료비 등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의 연간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다른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을 의미)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시
부양가족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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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 부모님.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모님이 인적공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지못하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본인이 공제대상에서 빠지면 150만원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