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 중 개인 시험공부하다 걸리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요~ 회사에 필요한 자격증을 따기 위해 개인 시험공부를 하다 걸렸는데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요~ 근무시간 중 개인 시험공부하다 걸리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므로 개인활동은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별도로 승낙해준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시간 내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시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해당 자격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회사에 사전 고지하여 승낙을 받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시간 중에 사적인 용무를 하여서는 당연히 안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근로시간에 개인공부를 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공부를 한다면 업무 태만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면 다르게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사업주의 업무지시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하는 시간입니다. 개인 공부는 징계사유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에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의 승인 없이 개인 공부를 하였다면 이는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필요한 자격증이라고는 하나, 그것이 회사에서 지시한 것이 아니라면 의무사항은 아닌 것이므로 근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동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