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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늑대135
심심한늑대13522.12.05

상가 앞 흰색 선 도로 주차... 어떻게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장앞에는 1차선 도로로 양쪽에 흰색 실선이 있어 주차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하에서 답변을 읽어보니 도로면 주차가 안된다고 하신분들도 있었는데...

주차한 차량에 대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순 없는걸까요?

왜 흰색 실선에 주차를 하는 건 가능하고 매장을 가리는 건 어떻게 처벌이 안될까요?

입구를 가리는게 아니라 신고도 불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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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부분이기는 하나 업무방해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불법주차를 이유로 구청에 단속을 요청해보시는 정도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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