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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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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를 각자부담하면서 동거를 했다면 사실혼 주장 가능하나요?

남녀가 같이 한집에서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절반씩 부담하면서 단순하게 그냥서로 즐기면서 생활했다면 사실혼 인정받을수 있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사실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생활방식에 따라 사실혼이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생활비를 각자 부담하는 등으로 단순동거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위 사실만으로는 사실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혼은 혼인 신고 이외에 결혼생활 즉 동거, 부양, 협조, 기타 일체의 생활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거만 하였을 뿐이라는 사실혼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동거만 했다는 사정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혼인 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정도인 경우 사실혼이 인정되는데,

      결혼식을 했는지 여부, 양가에 결혼 사실을 알리고 서로 교류가 있었는지 여부 등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사정들을 살펴보아야 하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