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습기살균제 보상 소송자 권리 어디까지?
장모님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처가 처남과 처제가 소송을 하고 있는데.
제 부인은 얼마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사망하고 나니 소송 포기 각서를 써달라고 하더군요. 사망자는 소송인이 될수 없다고
써줬는데.
이제 소송이 마무리되어서 보상금도 어느정도 협상이 끝난거 같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는 장모님을 기준으로 해서 사위인 저와 제자식 손주들에게 상속 포기각서를 써달라네요?
소송권한이 없다고 해놓고 또 상속 포기각서를 써줘야 하는게 맞나요?
법이 모이런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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