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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철하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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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9

파견직 2년후 계속근무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파견직으로 2년 종료 앞두고있습니다.

한곳에서 파견직2년 이상은 안된다고는 알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계속할수 있는 방법이 직접고용 말고는 없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호석 노무사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24.10.20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파견법상 2년을 초과한 경우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접 고용 되는 것 외에는 다른 방안은 힘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접고용이 되지 않은 이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0.2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법상 파견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직접고용 말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으로 2년이상 근로한다면 직접고용을 하여야 하므로 사용사업주가 이를 원치 않는다면 2년으로 종료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하여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등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접 고용 외에 파견직으로 2년을 초과해 계속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다른 파견업체를 통해 새롭게 파견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파견법에서 아래와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사유에 해당하지않는다면 2년 초과시 직접고용을 해야합니다.

    • 근로자 파견의 기간은 파견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파견법 제6조).

    •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 파견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 질병, 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2.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고령자(만 55세 이상)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파견법 제6조 제3항).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파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파견계약을 합산한 근속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디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연속해서 동일근무를 하신다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단절된다면 재고용하더라도 연속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