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도 상시근무자 수가 5인 미만인가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사무실 총 근무 인원은 10명인데, 2명만 회사에서 사대보험을 내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각자 냅니다.
회사에서 사대보험을 내주는 2명만 상시근로자라고 할 수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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