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헌터에게 당한지 5주가 지난 시점입니다..아직도 불안하네요..
저는 고3 수험생입니다.. 전에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불안하여 자세한 상황을 말씀드려보고자 다시 질문을 적습니다..
일단 제가 트위터에 호기심으로 제 성기를 평가받아보고 싶어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게시물의 내용은 "발정난 성기볼사람 맘눌이나 디엠"이었습니다. 이 게시물을 올리고 얼마 뒤, "ㅎㅇ"라고 디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게시물을 보고 왔다고 생각해 "성기 보실?"이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사진 ㄱㄱ"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제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흔히 인터넷에서 널려있는 멘트? 장문?과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신고장? 같은걸 보내더군요.. "지금 본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런식으로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니까 돈을 보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있냐고 물어보고 액수를 말하니까 보내면 끝내준다고 해서 무서운 마음에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으로 10만원을 더 보내면 끝내준다길래 차단하고 계정 비활성화를 하였습니다.
유튜브 보니까 보통 고소를 진행하면 6주안엔 연락이 온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5주정도 지났거든요? 언제쯤 마음편히 안심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인터넷에서 사진 도용하는 헌터인건 아는데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아서 공부가 안 돼요.. 설마 전과기록까지 남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들고.. 5주가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불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지금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형사처벌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은 ‘통매음 헌터’로 불리는 협박·갈취 사기범 유형이며, 실제 신고나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사실상 0%입니다. 본인은 미성년자이며, 상대방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므로 성착취나 유포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미 돈을 송금했다면 이는 협박 피해금으로, 범죄의 피해자이십니다. 경찰에 사기·공갈미수로 신고해도 문제 없습니다.법리 검토
성매매나 음란물 관련 처벌은 상대방이 실제 피해자이거나, 본인이 아동·청소년의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스스로 사진을 보낸 것이며, 상대방은 자칭 ‘피해자’가 아닌 협박범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본인 신상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협박 메시지만 보냈다면, 그 자체로 고소나 수사는 개시되지 않습니다. 형사상 범죄기록이 남을 일은 절대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 시점에서는 추가 연락이나 송금을 절대 하지 말고, 계정·연락처를 모두 차단하십시오. 혹시 송금 내역이 있다면 사기피해로 신고할 수 있으니 거래기록과 대화 캡처를 보관하세요. 경찰은 통매음 헌터 사례를 명백한 협박·갈취 범죄로 인식하고 있어, 피해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안감이 지속된다면 가족이나 학교 상담실, 청소년상담센터(1388)에 심리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이미 5주가 지났고 실제 수사기관의 연락이 없다면 사건화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개월 이상 경과 시 완전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러한 통매음 헌터는 실제 고소권이 없으며, 법적으로는 귀하가 피해자입니다. 앞으로는 불특정 대화상대에게 사진을 전송하지 않는 것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공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에 해당하는 것이고 실제로 고소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사건화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 더는 금전적인 요구에 응하신다거나 위와 같은 유혇에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헌터라면 실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에 대비해도 늦지 않으니 걱정을 거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