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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두더지154
곰살맞은두더지15423.04.26

4대보험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초기에 면접볼때 4대보험 들어도되고 안들어도 된다해서 안들었구 주휴는 못준다는건 얘기가 됐는데 퇴직금여부는 얘기가 안됐고 가게 사정이 안좋아져 근무시간이 줄면서 그만두기러 얘기가 됐는데 일년채우고 일주일 근무하고 그만둡니다 퇴직금받을 수 있을까요? 못주겠다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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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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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미가입했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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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이지만 어쨌든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못주겠다고 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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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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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상기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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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즉,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 내역만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고, 근로계약이 인정되면 1년 이상 계속근로 한 경우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가까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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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 청구권은 형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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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 보험 가입과 무관합니다. 1주 15시간 근무를 하고 1년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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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은 퇴직 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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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퇴직금과 관계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하였다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못받은 주휴수당 또한 관할 노동청에 신고 시 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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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는 주휴수당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각각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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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주휴역시 위 적용대상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라면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월급제 형태로 지급받고 있다면 포함 지급된다고 보므로, 미달여부 확인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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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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