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그린벨트의 해제권자는 30만제곱이하의 개발제한 구역해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시사가 결정할수 있고, 그 이상의 규모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을 위해서는 법에 주어진 지정요건에 해소되었거나 하여야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러한 그린벨트에 대한 특, 광, 도지사 해제결정권한 범위를 30만제곱에서 100만제곱미만으로 확대할수 있는 시행령 및 관련 지침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