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 판결 후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배상명령 판결이 나오고 구체적으로 저에게 몇만원 보상하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받지 못하였구요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저는 미성년자이기에 변호사나 전문인을 써서 금전을 쓰며 받고싶지않고 제가 직접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법원에 서류를 내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혼자서 강제집행관련하여 아무것도 못합니다.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해당 배상명령결정문을 토대로 채무자의 재산내역에 따라 강제집행(압류및경매신청, 압류및추심명령신청 등)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가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를 알아야 어떻게 강제집행을 할 지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우선해서 가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재산상황을 밝히게 해야 합니다. 다만 이 역시 소송행위이므로 미성년자 본인이 하기 어렵고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