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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참견하는지휘자

대단히참견하는지휘자

배상명령 판결 후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배상명령 판결이 나오고 구체적으로 저에게 몇만원 보상하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받지 못하였구요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저는 미성년자이기에 변호사나 전문인을 써서 금전을 쓰며 받고싶지않고 제가 직접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법원에 서류를 내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혼자서 강제집행관련하여 아무것도 못합니다.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해당 배상명령결정문을 토대로 채무자의 재산내역에 따라 강제집행(압류및경매신청, 압류및추심명령신청 등)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가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를 알아야 어떻게 강제집행을 할 지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우선해서 가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재산상황을 밝히게 해야 합니다. 다만 이 역시 소송행위이므로 미성년자 본인이 하기 어렵고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