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쉥쉥이

쉥쉥이

인터넷 명예훼손 질문질문 입니다 !!

추가적으로 올립니다
실명제 사이트에서 특정 버튜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서로 싸우는거나 경향등을 보고 '이런거 보면 버튜버 팬 분들이 집단 광기 수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명예훼손으로 성립이 될까요?
이 외에는 사건이 왜 다시금 들 끓게 됐는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상황 설명만 했는데 괜찮을까요?
밑에 제가 쓴 상황 설명 예시 입니다 집단의 이름은 명시적으로 적지 않았어요!!
'b사건 때문에, 과열되서 a집단 팬덤들 과거 악행을 들쑤다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된걸로 앎'
'과거의 a집단 팬덤들의 악질이 들어났다고 들음'
여기서 b사건은 날조라고 판명이 됐는데 저는 몰랐네요 ㅠㅠ(진짜입니다 어제 듣고 오늘 바로 작성해서)

너무 섣부르고 부주의했네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ㅠㅠ


귀한 시간 가운데, 할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이런거 보면 버튜버 팬 분들이 집단 광기 수준이다'라는 발언은 의견을 개진하 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팬분들이라는 것은 그 팬집단을 지칭한 것인데, 그 구성원 개개인을 특정할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고 위 표현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