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개인 희생 혹은 파산 신청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개인 희생 혹은 파산을 신청하게 된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아무 것도 돌려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상대가 개인 희생을 신청하면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개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의 일부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는 제도인 만큼, 빌려준 돈은 변제 계획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 계획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기에, 개인회생 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법원에 '채권자명부'에 자신의 채권을 신속히 등록해야 하는데요.
개인회생 시에는 일정 부분 회수 가능성이 있지만 파산 시에는 대부분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저와 같은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여 법원의 절차에 따라 채권 신고를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되고, 개인파산의 경우는 환가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범위내에서 채권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개인회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에 대해서 파산신청을 해서 파산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소위 빚잔치를 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거의 없다면 사실상 채권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생신청을 해서 회생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가 장래 소득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 분할 변제를 하게 되고, 그 후에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받게 됩니다. 따라서 회생 혹은 파산을 하게 된다면 채권을 변제받느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알게 된 경우 그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미 그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채권자로서 일부 금액만을 변제받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파산을 하게 되면 채무 전체가 면책이 되기 때문에 채무변제를 법적으로도 요구하기 어려워 집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 전체가 면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가 어느정도가 될지는 구체적인 법원 결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