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23년 1월에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입니다
혼인 전에 각각 1주택 보유 중이여서 혼인 후 2주택 보유가 되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궁금합니다. 10년 비과세 애기가 있던데 해당이 되는 건가여?
12억 이상 매도할 경우 12억 기준 양도 차액에 대해 과세가 되는 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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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법정 혼인을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양도자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도 비과세가 되어 12억 초과분만 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