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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악어21
24.01.17
신혼부부 일시적 2주택일때 연말 정산시
작년 2023년에 결혼해서 일시적으로 양쪽이 주택이 있어 2주택이 된 경우 연말 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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