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23년에 결혼해서 일시적으로 양쪽이 주택이 있어 2주택이 된 경우 연말 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양도소득세 등에서 비과세 적용이 되는 것이며,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에 물리적으로 2채 이상 보유하였다면 해당 연도의 이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혼인으로 인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될 경우에도 1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