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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유주택자 월세소득공제 가능한가요 ?

저는 시골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도시에서 혼자 월세살이를 하고 있는데

월세소득공제 가능할까요 ?

연말정산처럼 연말에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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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 등을 지급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엑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의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이 있는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월세액세액공제는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보유 중이시라면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 무주택자만 가능한것입니다.

      그리고 시골저가주택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어 주택이 있으면 공제받지 못하는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주택이 있는 경우 월세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