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현직장에서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였는데요. 제가 면접시 얘기했던 연봉에는 전직장에서 현금으로 받은 수당 300만원 정도를 더해서 말했었거든요. 현금을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은 있지만 원천징수영수증에 수당으로 나오지 않아 문제삼을 것 같아서요. 전직장에 어떤 문서를 요청해야 새로운 직장에서 현금으로 받은 수당을 포함한 직전연봉 증빙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증빙제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 직장에 확인서를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금을 통장으로 입금하고 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는 탈세입니다. 어쨌든 별론으로 하고, 전직장에 수당 지급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이 지급된 계좌의 임급내역 내지 거래내역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직장에 어떤 문서를 요청해야 새로운 직장에서 현금으로 받은 수당을 포함한 직전연봉 증빙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종전 회사의 사용자가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현 회사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한 지급증 내지 근로자에게 받은 수령증 등이 있다면 사본을 확보하여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 회사에서도 해당 내용을 공식 문서로 발급해주지는 않을 듯 합니다.
다만, 그 당시 계좌 입금내역으로라도 소명을 해야 하지 싶네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할 당시의 상황을 녹취하여 남겨두시고 현금으로 받는 부분에 대한 다른 동료직원의 확인서도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