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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침팬지209
청렴한침팬지20923.09.26

현금으로 받은 수당을 어떻게 증빙자료로 만들 수 있나요?

이직 후 현직장에서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였는데요. 제가 면접시 얘기했던 연봉에는 전직장에서 현금으로 받은 수당 300만원 정도를 더해서 말했었거든요. 현금을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은 있지만 원천징수영수증에 수당으로 나오지 않아 문제삼을 것 같아서요. 전직장에 어떤 문서를 요청해야 새로운 직장에서 현금으로 받은 수당을 포함한 직전연봉 증빙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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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증빙제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 직장에 확인서를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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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금을 통장으로 입금하고 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는 탈세입니다. 어쨌든 별론으로 하고, 전직장에 수당 지급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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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이 지급된 계좌의 임급내역 내지 거래내역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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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직장에 어떤 문서를 요청해야 새로운 직장에서 현금으로 받은 수당을 포함한 직전연봉 증빙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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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종전 회사의 사용자가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현 회사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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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한 지급증 내지 근로자에게 받은 수령증 등이 있다면 사본을 확보하여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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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 회사에서도 해당 내용을 공식 문서로 발급해주지는 않을 듯 합니다.

    다만, 그 당시 계좌 입금내역으로라도 소명을 해야 하지 싶네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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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할 당시의 상황을 녹취하여 남겨두시고 현금으로 받는 부분에 대한 다른 동료직원의 확인서도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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