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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멧새42
고급스런멧새4223.04.18

수습기간(계약직) 중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습기간 3개월 계약서류 작성하며 처음 연봉 협의를 했던 내용과 다르게 일한지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전 직장 원천징수액과 구두로 말 한 연봉금액에 300만원정도의 차이가 있다면서

정규직 계약 시 계약한 연봉에서 300만원의 금액을 이제와서 낮추자 하는데, 제 입장에선 전직장 연봉이 그렇게 중요한거였으면 입사 전에 원천징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면접 시 제 근무이력으로 판단한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강경하게 말하더군요.

저는 정규직 계약을 처음 협의된 금액으로는 할 생각이 있는데 그 금액이 아니라 하향된 금액이라면 계약 만료로 나가고 싶어요. 야근도 너무 많고 계약서도 포괄임금형식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전 직장에 비하면 야근한만큼 수당 나오고 포괄임금 형식도 아니거니와 기본급으로 따지면 300만원이라는 금액도 없는거나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 이야기를 하는 와중 인사팀과 언성이 좀 높아져서인지(저에게 회사의 역제안을 거절했다라는 식으로 말함) 3개월간 계속 다닐 사람처럼 업무를 하는데도 나중에 자발적 퇴사로 이직확인서에 문제가 되게 처리할까봐 걱정됩니다.

이럴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전 직장에서 2년간 근무해 이직확인서를 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태였으나 신청하지 않고 바로 해당 직장으로 이직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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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지금 3개월 수습기간 근무 하신 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가 3개월 수습기간 만료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이직코드를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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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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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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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아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적어주신 구두상 협의된

    내용과 근로계약의 내용이 다르더라도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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