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 계약서류 작성하며 처음 연봉 협의를 했던 내용과 다르게 일한지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전 직장 원천징수액과 구두로 말 한 연봉금액에 300만원정도의 차이가 있다면서
정규직 계약 시 계약한 연봉에서 300만원의 금액을 이제와서 낮추자 하는데, 제 입장에선 전직장 연봉이 그렇게 중요한거였으면 입사 전에 원천징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면접 시 제 근무이력으로 판단한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강경하게 말하더군요.
저는 정규직 계약을 처음 협의된 금액으로는 할 생각이 있는데 그 금액이 아니라 하향된 금액이라면 계약 만료로 나가고 싶어요. 야근도 너무 많고 계약서도 포괄임금형식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전 직장에 비하면 야근한만큼 수당 나오고 포괄임금 형식도 아니거니와 기본급으로 따지면 300만원이라는 금액도 없는거나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 이야기를 하는 와중 인사팀과 언성이 좀 높아져서인지(저에게 회사의 역제안을 거절했다라는 식으로 말함) 3개월간 계속 다닐 사람처럼 업무를 하는데도 나중에 자발적 퇴사로 이직확인서에 문제가 되게 처리할까봐 걱정됩니다.
이럴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전 직장에서 2년간 근무해 이직확인서를 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태였으나 신청하지 않고 바로 해당 직장으로 이직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