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원장님이 갑자기 불러서 얘기를 하자해 당황한 나머지 “네..? 뭘…?”이라고 했습니다
원장은 ”뭘? 어디서 원장한테 반말이야“하고 목, 쇄골쪽 부분을 손으로 때렸습니다
원장은 그자리에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며 때린게 아니다 장난치듯이 터치를 한거다 라고 합니다
저는 맞을 때 아팠고 때렸다고 생각합니다
원장은 자신도 당황했다며 선생님이 자기를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서 기분 나쁘다 사과해라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여?
당시 씨씨티비가 있으나 잘 보이지 않고, 그날 현장에 녹음본은 없습니다
다음날 원장이랑 대화하면서 자긴 터치했다 때린게 아니다라는 말은 있습니다
지금 일하면서 원장을 마주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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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경우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후 불쾌한 발언과 사과 요구가 동반되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 외에다른 피해 건이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건에 대해서도 명확한 증거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그 내용을 낮춘다면 직장 내에 괴롭힘으로 인정되기에는 그 정도가 역할뿐만 아니라 입증도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