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누구나 많이 타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킥보드도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을 하는가요? 오토바이하고 똑같이 처벌한다는 말이 있던데 면허도 정지되고 취소가 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치에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하면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이 운전자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킥보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수 있으며 면허취소 또는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수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