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나 교사들은 네트워크비즈니스(다단계)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준공무원(도 산하기관 등)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왜 할수 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 이외에 겸직이 금지되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는 준공무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국가공무원법」 제64조)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공무원의 준하는 경우 구체적인 해당 기관 관련 설립에 관한 법률, 취업 규칙을 살펴 겸직 금지 의무가 있는지 개별적,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