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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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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7

퇴사 예정자라는 이유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달에(3월) 저희 회사 전 직원분들은 자동 연봉 협상을 통해 재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3월 퇴사 예정자라는 이유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제출한 이력을 보니 23년 1월1일 기준으로 작성 되어있더군요 저는 퇴사 예정자라는 이유로 연봉 협상에서도 제외된 상태인데 1.2.3월 계약서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작년 말에 진행된 인사평가서(셀프평가,직원평가)는 작성 필요자에 포함되어 있어 제출한 상태인데 제가 3월 퇴사를 1월에 말씀드렸단 이유로 평가 자체에서 박탈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연봉협상이 개인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자동으로 인사평가서를 토대로 진행되는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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