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때론위엄있는김치볶음밥

때론위엄있는김치볶음밥

.딥페이크 법안 관련 질문드립니다.

법안에 따라 실존 인물에 대한 딥페이크는 관련 사진, 영상을 보기만해도 처벌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현실에 없는 ai로 만든 가상인물도 법안에따라 시청, 소지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실에 없는 가상인물이라면 그 제작물을 딥페이크 제작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시청이나 소지 그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영상물은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상인물이라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본조신설 2020. 3. 24.]

    위와 같이 규정하므로 가상인물은 그에 해당할 수 없으나 가상의 인물인 경우에도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