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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큰고니115
화끈한큰고니11522.06.09

이력서 경력 오기재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공공기관 필기합격을 하고 면접 전 서류제출을 했는데

확인해보니

제가 기입한 이력서 안의 인턴 경력 기간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경력 기간에 차이가 납니다.

저는 18.12.01 ~ 18.12.31이라고 적었는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18.12.03 ~ 18.12.31로 명시되어 있어서

2일 차이가 납니다. ㅠㅠ

날짜를 찾아보니 18.12.01 ~ 02 일은 토, 일요일이었더라구요...

경력증명서에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간으로 나와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면접도 못보고 떨어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틀 차이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경력직이 아닌 신입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인턴으로 근무한 기관에서 발급해준 경력증명서에도 12.03부터 근무경력 시작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만일 인턴으로 채용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12.01.부터 입사일로 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그렇지 않다면, 단 2일 차이라도 추후 이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채용 담당자분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시고 토, 일 주말이 포함되어 있어 착오로 잘 못 기재했다고 정황을 설명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채용에 있어 중대한 자격 상실 사유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종전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취득일자를 잘못 신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실을 취업하는 회사에 알리시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일을 기재한 것으로는 입사에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꼼꼼한 감독관이라면 해당 사안으로 면접 시 다른 점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하여 준비를 잘 해가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력서는 본인을 나타내는 것인데 2일을 잘못기재한 것으로는 감점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허위기재한 부분이

    업무수행과 별다른 관련이 없어 채용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력서 허위기재만으로 해고가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미리 회사에 연락을 하여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이력서 오기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의 인사팀 등에 이를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이틀 정도 차이가 나는 경력에 관한 오기재는 합불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항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허위기재의 경위나 목적 등에 따라 채용취소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채용 전형 과정에서의 심사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형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경력 오기재는 면접 후 합격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력허위기재 관련하여 이전판례를 보면, 회사가 사전에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2일정도의 차이로는 근로계약의 취소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면접 전 오기재에 관하여 사측에 알려드리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백화점에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그 매장의 매니저를 고용하려는 피고로서는 고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백화점 매장 매니저 근무경력이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설정하거나 피고 회사의 내부질서를 유지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원고의 경력이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원고를 고용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3다25194(본소), 2013다25200(반소) 판결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날짜를 찾아보니 18.12.01 ~ 02 일은 토, 일요일이었더라구요...

    경력증명서에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간으로 나와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면접도 못보고 떨어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틀 차이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경력직이 아닌 신입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당락을 좌우할 허위기재로 보이지 않으며, 단순 오기재에 해당한다고 볼가능성이 높습니다.

    채용당락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