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경력 오기재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공공기관 필기합격을 하고 면접 전 서류제출을 했는데
확인해보니
제가 기입한 이력서 안의 인턴 경력 기간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경력 기간에 차이가 납니다.
저는 18.12.01 ~ 18.12.31이라고 적었는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18.12.03 ~ 18.12.31로 명시되어 있어서
2일 차이가 납니다. ㅠㅠ
날짜를 찾아보니 18.12.01 ~ 02 일은 토, 일요일이었더라구요...
경력증명서에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간으로 나와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면접도 못보고 떨어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틀 차이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경력직이 아닌 신입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인턴으로 근무한 기관에서 발급해준 경력증명서에도 12.03부터 근무경력 시작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만일 인턴으로 채용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12.01.부터 입사일로 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그렇지 않다면, 단 2일 차이라도 추후 이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채용 담당자분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시고 토, 일 주말이 포함되어 있어 착오로 잘 못 기재했다고 정황을 설명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채용에 있어 중대한 자격 상실 사유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종전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취득일자를 잘못 신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실을 취업하는 회사에 알리시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일을 기재한 것으로는 입사에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꼼꼼한 감독관이라면 해당 사안으로 면접 시 다른 점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하여 준비를 잘 해가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력서는 본인을 나타내는 것인데 2일을 잘못기재한 것으로는 감점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허위기재한 부분이
업무수행과 별다른 관련이 없어 채용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력서 허위기재만으로 해고가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미리 회사에 연락을 하여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력서 오기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의 인사팀 등에 이를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이틀 정도 차이가 나는 경력에 관한 오기재는 합불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항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허위기재의 경위나 목적 등에 따라 채용취소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채용 전형 과정에서의 심사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형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경력 오기재는 면접 후 합격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력허위기재 관련하여 이전판례를 보면, 회사가 사전에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2일정도의 차이로는 근로계약의 취소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면접 전 오기재에 관하여 사측에 알려드리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백화점에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그 매장의 매니저를 고용하려는 피고로서는 고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백화점 매장 매니저 근무경력이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설정하거나 피고 회사의 내부질서를 유지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원고의 경력이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원고를 고용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3다25194(본소), 2013다25200(반소) 판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날짜를 찾아보니 18.12.01 ~ 02 일은 토, 일요일이었더라구요...
경력증명서에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간으로 나와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면접도 못보고 떨어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틀 차이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경력직이 아닌 신입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당락을 좌우할 허위기재로 보이지 않으며, 단순 오기재에 해당한다고 볼가능성이 높습니다.
채용당락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