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안 발의(제출) → 본회의 보고 → 소관위원회 회부 → 입법예고 → 위원회 심사 → 법사위 체게지구심사 → 심사보고서 제출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소관위원회부터 통과를 해야하는바, 해당 법률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부분인지, 이해관계인들의 대립이 격한지 여부 등의 경우에 따라 통과가능성이 다르므로, 통과될 확률을 찾는 것은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