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의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그 법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으면 반대하는 소수가 있다 하더라도 제정이 되는건가요
만약 제정이 된다면 제정 과정도 궁금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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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링크를 통해서 입법과정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법률을 제정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의 제정을 위한 본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법률제정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안
2. 관계부처 협의(필요한 경우 당정협의)
3. 입법예고
4. 규제 심사
5. 법제처 심사
6. 차관회의 심의
7. 국무회의 심의
8. 대통령의 서명
9. 국회 제출
10. 소관상임위원회(필요한 경우 전원위원회 심사)
11.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12. 국회 본회의 심의 · 의결
13. 법률안 정부 이송
14. 국무회의 상정 및 대통령의 서명
1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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