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의 제정을 위한 본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법률제정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안
2. 관계부처 협의(필요한 경우 당정협의)
3. 입법예고
4. 규제 심사
5. 법제처 심사
6. 차관회의 심의
7. 국무회의 심의
8. 대통령의 서명
9. 국회 제출
10. 소관상임위원회(필요한 경우 전원위원회 심사)
11.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12. 국회 본회의 심의 · 의결
13. 법률안 정부 이송
14. 국무회의 상정 및 대통령의 서명
15.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