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에 대한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수습사원
1) 일반적으로 지식보충하기 위해 공부를 하려고 회사에 남아 있다면, 근로시간이 인정이 될수 있나요?
2) 수습기간에는 통상적인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교육을 하는 기간인데 주40시간이 넘는 시간은 산정하지 않고
주40시간만 근로를 했다고 인정할수 있을까요?
3) 위 내용이 불인정된다고 하면, 해당 내용으로 상호간에 합의서를 작성하면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4) 임직원 선택근로시간제 합의서에 의해서, 초과근무는 보상휴가로 발생시키고 1년간 미사용하면 수당으로 정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수습사원들만 별도로 보상휴가 없이 수습이 종료되는 시점에 수당으로 정산해버릴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