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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퓨마110
명랑한퓨마11023.08.28

수습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인사/노무에 대한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수습사원

1) 일반적으로 지식보충하기 위해 공부를 하려고 회사에 남아 있다면, 근로시간이 인정이 될수 있나요?

2) 수습기간에는 통상적인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교육을 하는 기간인데 주40시간이 넘는 시간은 산정하지 않고

주40시간만 근로를 했다고 인정할수 있을까요?

3) 위 내용이 불인정된다고 하면, 해당 내용으로 상호간에 합의서를 작성하면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4) 임직원 선택근로시간제 합의서에 의해서, 초과근무는 보상휴가로 발생시키고 1년간 미사용하면 수당으로 정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수습사원들만 별도로 보상휴가 없이 수습이 종료되는 시점에 수당으로 정산해버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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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승인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개인 공부를 위해 회사에 남아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사용자가 지시/명령에 의해 근로한 떄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지,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한하여 적용할 것인지 등은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3.근로시간은 노사간 합의와 관계없이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4.보상휴가의 적용 대상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휴가제 합의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분쟁을 방지하려면 퇴근시키는 게 낫습니다.

    2. 아뇨

    3. 아뇨

    4. 그냥 애초에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회사에 남아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교육시간을 포함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 산정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3. 2번의 경우 합의서가 효력이 없습니다.
    4. 보상휴가로 하지 않고 수당으로 정산할 수 있으나 이는 급여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일하지 않고 단지 회사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여도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이 시간동안 업무에 관한 교육을 하는 것은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되고, 회사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합의를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여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지시에 따라 남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회사의 지시와 무관하게 근로자 자발적으로 남아서 공부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2.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40시간을 넘는다면 넘는시간까지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회사 임의로 40시간으로 단축할 수 없습니다.)

    3. 합의서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4. 보상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수당 지급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