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금전보상 인정 후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하고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을 신청하여 인정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회사에서는 "자진퇴사"로 처리했고
저는 근로복지공단에 "해고"로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금전보상" 신청을 이유로 "근로의사 없다"며 "자진퇴사"가 맞다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 혹시 관련된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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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고를 당해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으나 복직하지 않고 법에 따라 금전보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상실사유는 해고가 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