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금전보상 인정 후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하고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을 신청하여 인정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회사에서는 "자진퇴사"로 처리했고
저는 근로복지공단에 "해고"로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금전보상" 신청을 이유로 "근로의사 없다"며 "자진퇴사"가 맞다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 혹시 관련된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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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고를 당해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으나 복직하지 않고 법에 따라 금전보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상실사유는 해고가 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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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보상신청이 인용되었으면 일단 부당해고는 인정된 것이고, 다만 복직명령을 하지 않았으니 자진퇴사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상실사유는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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