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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뉴크
어뉴크22.12.08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하는 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화해하는 경우 4대보험 상실코드는 권고사직으로 변경되나요? 아니면 상실코드는 해고로 유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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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종료한 것에 합의한 때는 상실사유를 정정신고하더라도 과태료처분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중 화해시 합의금 부분에 대해 약정하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게 하기 위해 권고사직으로 코드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후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와 사업주가 화해하는 경우 4대보험 상실코드는 합의하에 정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화해의 과정에서 다시 재직을 하게 되는 경우 상실취소로 진행이 되며, 권고사직으로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 상실코드를 변경하여 실업급여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코드를 무엇으로 할지까지 화해조서의 내용으로 포함합니다. 보통은 '권고사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내용으로 화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은 권고사직으로 화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중 화해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고용보험 상실 사유는 상실사유가 자동으로 권고사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