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사업장입니다 직원월급문의좀드립니다
월--금요일은 오후1시30분부터11시까지 저녁시간1시간있습니다 토요일은 오전9시30분부터오후11시까지 점심저녁시간2시간있습니다 시급8590원 기준 급여를 얼마나줘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주휴수당포함금액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의 사업장을 가정하여 상기 내용에 따른 월급여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근로시간: (8.5시간*5일+11.5시간*1일+주휴 8시간)*4.345주= 269.39시간
-월 급여: 269.39시간*8,590월(최저임금)= 2,314,060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으므로 근무시간과 주휴일만 체크하여 임금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대략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8590원으로 계산하였을때 230여만원 지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하셨으나, 근로자수가 1~4인지 5인지에 따라 가산수당 발생 여부가 다릅니다.
우선 1~4의 근로자 수만 있다고 가정하여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1주에 주휴시간을 더한 유급처리시간은 62시간이고,
62x4.345x8590=2,314,060원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수가 5인인 경우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셔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으로 8시간*시급*4.345개를 추가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세전 198만7천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시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8.5×5+11.5+14×0.5+8)÷7×365÷12=299.82
월급=8,590×299.82=2,575,454(원)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산수당 적용안되는 것으로 가정 시
209(주8시간 +주휴8시간 한달치 계산분) + 11(주2.5 의 한달치 계산분) +50(주11.5 의 한달치)= 270시간
세전으로 2,319,300원 정도 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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