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린이 귀신이야기를 몇개 창작했는데요..
예전에 홍콩할매귀신 망태할아버지같는 어린이용 귀신 이야기를 몇개 창작했는데 주위에서 반응이 괜찮은데요. 이걸로 어떻게 창작물로써 돈을 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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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머리속에 있는 생각만으로는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즉, 그 내용을 글로써서 출판을 하신다던지, 인터넷에서 게시하여 연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브런치, 문피아, 네이버 웹소설 챌린지리그 등을 활용하시면 어떨까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