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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쿵리더십있는아르마딜로
원래 12월 말까지 다니겠다고 했는데 11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제가 남은 연차 2개에 대한 수당 달라고 하니까 답변이 없어요. 연차 촉진해서 시기 지나면 소멸시키고 수당으로 안 주는 회사인데 줘야하는게 맞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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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남은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는 연차사용촉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사시 잔여 연차가 2개 남아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이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이 완료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2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