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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노린재148
당당한노린재14822.04.07

회사 코로나 지원금 관련해서 확진자 유급휴가 질문이요!

회사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격리기간만큼 유급휴가를 줬는데요.

대표님께서 유급휴가(8시간)이 아니라 유급휴가 지원금 금액만큼만 확진된 직원한테 지급하라고 해서요.

이렇게 지급해도 코로나 지원금 신청할때 문제가 없나요? 8시간씩 쳐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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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에 확진된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회사일 경우 회사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급휴가를 지급받은 근로자의 경우 따로 지원금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는 지원금 기준으로는 모두 손해를 보지는 않으나, 회사가 대신 신청해주고 미리 지원금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근로자에게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이 될 시에는 반드시 회사가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8시간을 지급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유급휴가 지원금은 유급휴가 1일당 입니다. 지원금액에 맞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유급휴가 1일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유급휴가 지원금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격리기간만큼 유급휴가를 줬는데요.

    대표님께서 유급휴가(8시간)이 아니라 유급휴가 지원금 금액만큼만 확진된 직원한테 지급하라고 해서요.

    이렇게 지급해도 코로나 지원금 신청할때 문제가 없나요? 8시간씩 쳐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 해당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전액 처리해야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 중 유급처리된 금액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질의와 같이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통상의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표님께서 유급휴가(8시간)이 아니라 유급휴가 지원금 금액만큼만 확진된 직원한테 지급하라고 해서요.

    이렇게 지급해도 코로나 지원금 신청할때 문제가 없나요? 8시간씩 쳐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지원금 대상이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유급휴가를 지원금 금액만큼 부여할 경우

    사시살 해당일은 근로와 휴가가 같이 발생하는 날로 판단되는 바,

    추후 부정수급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8시간씩 유급처리 또는 무급처리하여 생활지원금 받도록 함이 적절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대표님께서 유급휴가(8시간)이 아니라 유급휴가 지원금 금액만큼만 확진된 직원한테 지급하라고 해서요.

    이렇게 지급해도 코로나 지원금 신청할때 문제가 없나요? 8시간씩 쳐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

    네. 1일 8시간분을 지급해야,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자가격리한 경우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코로나 확진에 따른 복무처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 대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