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표님께서 유급휴가(8시간)이 아니라 유급휴가 지원금 금액만큼만 확진된 직원한테 지급하라고 해서요.
이렇게 지급해도 코로나 지원금 신청할때 문제가 없나요? 8시간씩 쳐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지원금 대상이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유급휴가를 지원금 금액만큼 부여할 경우
사시살 해당일은 근로와 휴가가 같이 발생하는 날로 판단되는 바,
추후 부정수급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8시간씩 유급처리 또는 무급처리하여 생활지원금 받도록 함이 적절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