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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멧새217
듬직한멧새21722.09.01

코로나 격리기간 유급휴가 관련

제가 코로나격리기간을 회사에서 유급휴가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기업 지원금 신청도 하고요.

그럼 유급휴가는 근무일수에 포함인지 근무일수에서

빼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8월달 총근무일수22일인데

여기서 격리기간을 빼야하는지? 아님22일 처리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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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금 산정시 근로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동안 월급여액에서 임금을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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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의 경우 실근무일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유급휴가기간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는 합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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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명세서 작성을 위해 질문을 올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라면

    22일로 처리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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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유급휴가로 처리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것은 아니므로 근무일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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