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기간 유급휴가 관련
제가 코로나격리기간을 회사에서 유급휴가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기업 지원금 신청도 하고요.
그럼 유급휴가는 근무일수에 포함인지 근무일수에서
빼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8월달 총근무일수22일인데
여기서 격리기간을 빼야하는지? 아님22일 처리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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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금 산정시 근로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동안 월급여액에서 임금을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의 경우 실근무일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유급휴가기간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는 합산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명세서 작성을 위해 질문을 올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라면
22일로 처리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유급휴가로 처리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것은 아니므로 근무일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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