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중간에 쉬고 일할때 실업수당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2년 8월 11일~ 12월 30일까지 4개월 조금 넘게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고 잠시 쉬었다가 2023년 4월 12일~6월 11일까지 2개월정도 근무하고 다시 쉬었다가 11월1일부터 인턴으로 근무 예정일 경우에 실업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받을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곳에서 근무했다면 모두 합쳐서 180일이면 됩니다. 마지막 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해고, 권고사직,계약만료)일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월부터 인턴으로 근무 예정인데 임금과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고 언제 어떻게 퇴사해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겠다는 것인지 위 질문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최종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때의 실업급여수급일수는 이전 근로기간 및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라 하면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80일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11월 1일부터 인턴으로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1월 1일부터
약 1 ~ 2개월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해당해야 하며, 최종 마지막으로 근로관계가 비자발적 이직으로 종료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2년 8월 11일 근무한 부분부터 그 이후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해 합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12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법이 정하는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이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하여야합니다.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11월 1일부터 근로예정인 경우 실업상태가 아니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