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기막힌아나콘다203
기막힌아나콘다20324.03.29

재입사자 재입사 전 서류 보존 기간도 퇴사자 서류 보존 기간과 같나요?

안녕하세요, 퇴사 후 재입사한 근로자의 재입사 전 서류도 퇴사자 서류와 같게 보아 3년이 지나면 폐기하여야 하나요?

재입사자의 재입사 전 서류를 퇴사자 서류로 보아야 할지 재직자 서류로 보아야 할 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입사한 날부터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으므로, 재입사 전 서류가 3년이 지난 경우에는 폐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한 근로자의 재입사 전 서류도 퇴사자 서류와 같이 보아 3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입사에 따라 신규서류를 받으시고 이전 자료는 법규정 대로 3년이 지나면 폐기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