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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아나콘다203
안녕하세요, 퇴사 후 재입사한 근로자의 재입사 전 서류도 퇴사자 서류와 같게 보아 3년이 지나면 폐기하여야 하나요?
재입사자의 재입사 전 서류를 퇴사자 서류로 보아야 할지 재직자 서류로 보아야 할 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입사한 날부터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으므로, 재입사 전 서류가 3년이 지난 경우에는 폐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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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한 근로자의 재입사 전 서류도 퇴사자 서류와 같이 보아 3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입사에 따라 신규서류를 받으시고 이전 자료는 법규정 대로 3년이 지나면 폐기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