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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아나콘다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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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자 재입사 전 서류 보존 기간도 퇴사자 서류 보존 기간과 같나요?

안녕하세요, 퇴사 후 재입사한 근로자의 재입사 전 서류도 퇴사자 서류와 같게 보아 3년이 지나면 폐기하여야 하나요?

재입사자의 재입사 전 서류를 퇴사자 서류로 보아야 할지 재직자 서류로 보아야 할 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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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입사한 날부터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으므로, 재입사 전 서류가 3년이 지난 경우에는 폐기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한 근로자의 재입사 전 서류도 퇴사자 서류와 같이 보아 3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입사에 따라 신규서류를 받으시고 이전 자료는 법규정 대로 3년이 지나면 폐기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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