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이력서를 보관하는 규정이 있나요?
퇴사자의 이력서 및 입사시 제출했던
자격증, 경력증명서를 보관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근로자가 퇴사후 바로 폐기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이력서 및 입사시 제출했던
자격증, 경력증명서를 보관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통상 5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이력서 및 입사시 제출했던
자격증, 경력증명서를 보관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 계약서류의 보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관리되는 것이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후 퇴사한 근로자의 이력서나 입사서류의 보관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개인정보제공 동의 당시 명시한 기간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2014. 12. 9.>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 등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격증명서나 경력증명서 등은 보존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동시행령 제22조제1항 따라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므로, 퇴직으로 인해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더라도 파기하지 않고 3년간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구인자는 대통령령(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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