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이력서를 보관하는 규정이 있나요?
퇴사자의 이력서 및 입사시 제출했던
자격증, 경력증명서를 보관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근로자가 퇴사후 바로 폐기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이력서 및 입사시 제출했던
자격증, 경력증명서를 보관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통상 5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이력서 및 입사시 제출했던
자격증, 경력증명서를 보관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 계약서류의 보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관리되는 것이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후 퇴사한 근로자의 이력서나 입사서류의 보관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개인정보제공 동의 당시 명시한 기간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2014. 12. 9.>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 등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격증명서나 경력증명서 등은 보존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동시행령 제22조제1항 따라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므로, 퇴직으로 인해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더라도 파기하지 않고 3년간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구인자는 대통령령(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