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요양기간 내 조기 복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요양 기간이 약 한달 정도 남아있지만 몸이 많이 호전되어 조기 복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주치의 소견서도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고 조기 복직 희망 의사를 밝혔으나 요양 결정 통지서 상 아직 기간이 남아있어 복직이 안된다고 하는데 조기 복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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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휴직기간이 정해져 휴직 중이라면 조기복직 여부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휴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휴직을 유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휴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산재 발생으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 후 요양 기간 중이라 한다면,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회사가 임의로 복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이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종결 처리를 하고 복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아직 요양 기간이 남아 있으나, 치료 회복이 완료되어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다는 증빙(의사 소견서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 요양 조기 종결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복귀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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