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본변경 가정법원 결과 인용인데요

재혼 후 자녀성본변경 신청하여(친부의 반대가 있었음) 오늘 결과가 종국 : 인용 으로 떳습니다.

그럼 성본변경이 허가됐다고 보면 되나요?

여기서 또 친부가 반대의견 제출하게 되면 다시 심판 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가정법원에서 이미 허가 했으니 더이상의 친부의 의견은 듣지 않고 바로 인용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이미 친부 의견이나 입장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고 인용되었다면 허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결정문 발급받아 변경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